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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312호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

1. 수립사유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효과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6년 계획 수립 이후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성격

  ◦ 중장기 국가물류전략을 제시하는 법정 기본계획

 나.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1~2020년(10년),  공간적 범위 : 전국

 다. 주요내용

  ◦ 비전

(기존계획)

2020 글로벌 물류강국

 

(수정계획)

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강국

   - 국내 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글로벌 물류시장에서 녹색물류 전환을 선도

  ◦ 목표

   (1)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원

    - 효율적인 물류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운영하는 전문인력 육성 및 표준화․공동화 등 운영방식 효율화로 물류비 절감 ⇒ 국내 산업의 원가경쟁력 3.6% 제고

   (2)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 항공,선박,화물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 및 녹색전환 기술 개발지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            ⇒ 물류부문 CO2 배출 BAU 대비 16.7% 감소

   (3)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기존 물류기업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종합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육성 등을 통해 물류산업 고부가가치화 ⇒ 전체 산업 중 매출기준 5위 달성 (現 8위)

  ◦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과제로 ①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물류효율화 구현, ②고품질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 확보, ③녹색물류체계와 물류보안 강화로 선진물류체계 구현, ④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⑤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제시

3. 계획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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