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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 지정 공고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최덕곤
  • 등록일2010-12-09
  • 조회5209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1015호


    「선박안전법」 제41조의2제2항 및「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239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국토해양부 장관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교육내용

(재)한국해사
위험물검사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0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27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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