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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1015호
「선박안전법」 제41조의2제2항 및「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239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국토해양부 장관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
기관명 |
사업장 소재지 |
교육내용 |
(재)한국해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