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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 - 1049호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도로법 제58조 제2항 및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일

 

                                공 고 자     국토해양부장관  (인) 

 도로의 종류

고 속 국 도

노선명

별첨참조

 금지 또는

제한의대상

도로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규정된 높이 4.2M, 길이 16.7M, 폭 2.5M,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차량,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차량,

유로도로법시행령 제2조 및

고속국도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계이외의 건설기계

구    간

고속국도

전구간

기      간

              2010년    12월        일부터

 이            유 : 고속국도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방지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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