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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및 「항로표지장비 및 용품의 표준화 규정」 제16조에 따라 해상용 등명기(400mm 회전식) 표준규격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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