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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2011-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당사자

성명

(주)새재환경(대표 조병호)

주소

경북 문경시 신기동 336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10.12.28~'11.1.27)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시정조치 완료여부 확인결과('10.10.7) 품질기준 부적합

 *순환골재 품질인증 시정요구(기술기준과-1990,'10.8.5)에 1차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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