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929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8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 제119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
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3. 토지거래 허가신청일을 기점으로 지나간 12개월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부  칙(2012.11.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