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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정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정(안)

 

1. 제정 이유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을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11.11) 

 

ㅇ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에 대한 절차 ․ 방법 ․ 취소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실적확인 신청 및 기준 마련

 

기성확인 증명서 등 4종의 서류를 갖춰 매년 2.15일까지 협회에 신청

 

ㅇ 협회는 해외공사상황보고, 전산자료, 협회 지부를 이용하여 사실관계 확인

 

󰊲 해외공사 확인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협회는 실적의 재확인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기 발급된 실적확인에 대한 재확인 제도 도입

ㅇ 협회는 제3자 또는 유관기관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실적을 재확인 요청시 실적에 대한 재확인 실시 가능

 

󰊴 실적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요구

ㅇ 협회는 실적의 확인 및 재확인을 위해 신청 기업에 대해

    계약, 조달, 사업장 인허가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실적확인 통보

 

협회는 실적확인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건산법에 의한 건설업자 시공능력 

    평가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실적확인의 취소

협회는 실적의 재확인시 사실관계가 소명되지 않은 경우, 사법기관에서   

    허위실적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경우에는 실적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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