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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 개정고시

-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개정사유 : 현재 9개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설계․시공․감리 업체 및 건설기술자의 부실벌점 업무를 1개 기관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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