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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제정)이유

개인택시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이 당초 2013년을 기준으로 규정됨에 따라,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기준을 연봉 당초 2,160만원/년을 3,500만원/년으로 상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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