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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567호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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