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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109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4호, 2021.7.19)」을 다음과 같이 조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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