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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0000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 지정·변경 고시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등 신설되는 9개 건설사업 등에 대하여철도사업법 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4조에 따라 사업용 철도노선과 철도거리표를 지정·변경 고시하고,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33조에 따라 철도시설 사용개시를 고시합니다.
 
20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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