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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령에서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모든 지역‧지구등에 대하여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수행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동시에 일반인에게 그 지정현황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위해서는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을 전산파일 형태의 지형도면등으로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어야 하고, 등재와 동시에 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측면에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지적도를 포함함.) 작성‧등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제정·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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