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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관한투자평가지침

1. 목 적 ㅇ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시 적용하는 교통수요의 추정과정ㆍ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교통투자에 관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시ㆍ적용하도록 하여 객관적ㆍ신뢰성있는 타당성평가를 통한 교통시설투자 효율화 도모 2. 법적근거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ㅇ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ㆍ객관적인 투자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 제1항) ㅇ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당해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 제3항) ㅇ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통관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마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제7조 제2항) 3. 적용범위 ㅇ총 사업비 100억원이상의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구체적 적용범위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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