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기술의 평가기준및 평가절차등에 관한 규정 개정

ㅁ 목적 : 건설신기술 지정심사의 공정성 제고 및 활용 촉진 ㅁ주요내용 o 신속한 심사및 신청인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보호기간연장신청건의 1차심사면제 o 신기술 제공거부등 부당행위시 관련정보를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 보호 기간연장심사시 연장기간 경감조치 및 불허 o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로비사전차단) 등 붙임 : 1.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 1부. 2. 관련서식 1부.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