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요금심의위원회운영규정 개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정연주
- 등록일2008-04-18
- 조회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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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418161202_철도운임심의위원회(국토해양부훈령제63호).hwp 바로보기
정부조직법 개정('08.2) 및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08.3)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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