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작성자손남용
- 등록일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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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422112549_080422 시공능력평가 위탁기관고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한 권한(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ㅇ 고시명 :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2008.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