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71호) 개정문
- 담당부서혁신도시총괄과
- 작성자황인협
- 등록일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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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422131152_080421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국토부 훈령 제71호).hwp 바로보기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조직개편을 위해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71호)' 개정 전문을 첨부와 같이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