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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12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이 고시는 2008년 7월 8일부터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붙임 : 고시문(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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