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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하천설계기준 개정내용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732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하천설계기준」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기 준 명 : 하천설계기준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ㅇ 하천제방 등 하천시설물의 설계기준 관련 개선사항과 기타 지자체 등 개선 건의의견 검토 반영


 ㅇ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조사, 계획, 설계분야 개정사항 검토 반영


4. 주요 개정내용


 제16장  설계수문량


 ㅇ 설계홍수량 산정시 구체적 모형명을 정리 보완


 제23장  제방


 ㅇ 기설제방 조사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누수조사항목에 물리탐사 부분을 추가

 ㅇ 제방의 재료로 흙을 사용할 경우에 고려할 사항을 추가

 ㅇ 대규격제방의 제내지 성토구간 다짐도 기준 추가(85% 이상)


 ㅇ 둑마루폭 기준 보완

   - 차수벽 설치구간 시․종점에 대한 둑마루폭 완화구간 규정 추가

   - 침투수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 4m 이상의 둑마루폭 확보 규정 추가


 ㅇ 비탈경사 적용기준 보완

   - 완경사 적용시 유의 사항을 명확히 제시


 ㅇ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

   - 제목을 ‘관리용 도로’에서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로 변경

   - 접근로 및 진입로 설치 방법을 구체화


 ㅇ 고성토 제방 정의 및 설치방법 구체화


 ㅇ 제방의 안정기준 보완

   - 제방의 안정에 관한 일반사항 구체화

   - 연약지반 허용잔류침하량 기준 추가


제29장  어도


 ㅇ 콘크리트 강도 기준을 보의 설계기준에 준하도록 규정


제30장  수문


 ㅇ 수문의 연결호안 및 바닥보호공에 대한 규정 및 예시도면 추가


제32장  내수배제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ㅇ 펌프 시설 진동 영향 최소화 설계 규정 추가


제37장  기타 시설물


 ㅇ 세굴방호공 : 하상재료 이탈방지를 위한 사석필터층 설치규정 추가


5. 관리주체 : (사)한국수자원학회(☏ 02-561-2732)


6. 설계기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하천설계기준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천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수자원학회(http://www.kwra.or.kr, ☏02-561-2732)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사)한국수자원학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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