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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97호


 

 제5장에 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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