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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 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작성자이보언
  • 등록일2009-08-21
  • 조회2961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46호

「자동차 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동차 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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