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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63호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규제 일몰제 확대도입방안」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09. 5. 24, 시행)에 따라,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42호)」에  규정된 사항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시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함(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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