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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65호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 8. 18

 국토해양부장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개정(안)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1조 중 “측정하여, 종·횡단면도 또는 수심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종·횡단면도 또는 수심도 작성 작업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1조의2(수심측량의 작업공정) 수심측량의 작업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측량계획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호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1. 계획수립 및 준비

   2. 기준점측량

   3. 수위관측

   4. 수심측량 및 하저현황측량

   5. 수심도 및 종·횡단도 작성

   6. 준설량 산정

   7. 보고서 작성


제2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심의 측정은 음향측심기를 사용하여 행하며, 관측시에는 다음표에서 열거한 것 또는 이것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수심이 얕은 경우에는 직접측정을 행할 수 있다.

구   분

성   능

 가정음속도

 발진주파수

 측정단위

 수심측정범위

 정도

 150m/sec

 25kHz 이상

 1cm 이하

 0.5 ~ 200m

 10cm + d/1000, d는 수심(cm)


제22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수심측량의 허용오차는 다음표에서 열거한 것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이어야 한다.

구   분

성   능

 수심 5m 이내

 수심 5m 이상

 

 20cm

 20cm + d/1000, [d : 수심(cm)]

 최대 : 25cm


제3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3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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