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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67호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 8. 18

국토해양부장관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 개정(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Ⅲ.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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