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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42호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정


1. 제정사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시행(대통령훈령 제248호, 09.5.24)에 따라 훈령·예규 등으로 발령되지 않은 기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훈령의 형태로 제정 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기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지침(도시환경팀-5376, 2006. 12. 28)과 동일함


 ㅇ 재검토 기한 설정(제9장 행정사항)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8일 까지 로 한다.


붙임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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