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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85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18호(2009. 4.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일부개정안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 보칙 및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칙

제49조(유효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8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09. 8. 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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