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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93호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5호(2009. 3.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1조”를 “1대”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유인부선에는 이와 별도로 외부 교신을 위한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또는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치(2-way VHF) 1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및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 칙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9. 8. 19.>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통신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첫번째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부터 제2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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