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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50호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 8.21.

국토해양부장관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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