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2010- 642호
                       
 표준지 조사․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표준지의 평가방식 중 원가법에 의한 평가방식을 개선(표준적 조성공사비→실제 조성공사비)하고, 특수토지인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일부 자구수정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가법에 의한 표준지 평가기준 보완

  (1) 원가법을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조성공사비를 표준적 조성공사비로 추산하여 적용하던 것을 실제 투입된 조성공사비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


  (2)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등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비가 평가가격 산출시 적용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조성공사비를 참작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


 나. 골프장용지 평가방법 개선

  (1) 원가법에 의해 평가하는 골프장용지를 개발지와 원형보전지로 구분하여 평가하던 것을 골프장의 등록된 면적전체를 일단지로 보고 평가토록 함(안 제41조제2항)

  (2) 인근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규모 골프장용지의 가격수준과 균형을 이루도록 평가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그 가격수준을 표준지공시지가 수준으로 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41조 제3항)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의 평가기준 신설

  (1)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는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 토지의 표준적인 획지의 적정가격에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의 용도제한이나 거래제한 등에 따른 적정한 감가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신설)

  (2) 감가율 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 및 부대․편익시설의 현황,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의 면허내용 및 당해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현황 등을 참작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신설)

 라. 기타 일부 자구를 용어순화에 맞게 수정함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