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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673호


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현재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편성된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과별 기능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구계획(토지이용)과 건축계획(주택설계)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보금자리주택건설본부의 업무에 보금자리주택 사업방식 다각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자족성․활력 제고방안 등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고,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및 임대조건 검증,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의 사업관리 기능을 강화함(안 제3조)

  나. “기획총괄과”의 명칭을 “공공주택총괄과”로 변경하여 부내 다른 과의 명칭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종래의 주무과 기능 위주에서 정책개발 및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함(안 제4조제1항, 제2항)

  다. “공공주택건설과”의 명칭을 “공공택지관리과”로 변경하여 종래 주택건설업무와 분리하여 공공택지기획과와 공공택지개발과 등 2개 과에서 담당하던 택지개발업무를 앞으로는 “공공택지관리과”를 포함한 3개 과가 권역별로 지구지정부터 아파트 사업계획까지 모든 업무를 같은 과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프로젝트 중심으로 일관성있는 사업관리를 도모함(안 제4조제1항,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

  라. 종래 부도공공임대주택 제도 운영 및 미분양주택 매입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던 “공공주택개발과”의 기능을 강화하여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내 보금자리주택 공급 및 매입업무를 확대하고, 영구임대단지 증․개축사업, 비용절감형 주택건설공법 도입 등 주택건설에 관한 기준과 착․준공 및 입주관리 등 주택사업 총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6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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