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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_부산울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3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km)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시점

종점

현구역

고속국도

동해선

(부산-포항)

(제65호선)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산2-12도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산9-3도

0.154

부산광역시 기장군(기장읍·일광면·장안읍)

 

울산광역시 울주군(온양읍·청량면·범서읍), 중구, 울주군 범서읍

명례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되는 도로구역을 산업단지 구역계 기준으로 변경

 

부산~울산고속국도구간

제척:3,340㎡

-

변경구역

고속국도

동해선

(부산-포항)

(제65호선)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산2-7도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산9-1도

0.154


 

  2. 사업시행기간 : 2006. 08 ~ 2008. 12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온화리 384-1 (☏052-255-3375))

  나. 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일 ~ 2012. 12 

  4.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토지취득)

    - 부산울산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7.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조서

일련

번호

주   소

지 적

(㎡)

편 입

면 적

(㎡)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위치

지 번

지목

면적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장안리

8-1

159

159

 

 

국(국토해양부)

 

 

 

 

고속도로

2

장안리

9-1

75

75

 

 

국(국토해양부)

 

 

 

 

고속도로

3

장안리

10-1

583

583

 

 

국(국토해양부)

 

 

 

 

고속도로

4

장안리

11-1

52

52

 

 

국(국토해양부)

 

 

 

 

고속도로

5

장안리

13-2

258

258

 

 

국(국토해양부)

 

 

 

 

고속도로

6

장안리

661-3

149

149

 

 

국(국토해양부)

 

 

 

 

고속도로

7

장안리

산2-12

248

248

 

 

국(국토해양부)

 

 

 

 

고속도로

8

장안리

산2-13

189

189

 

 

국(국토해양부)

 

 

 

 

고속도로

9

장안리

산2-14

86

86

 

 

국(국토해양부)

 

 

 

 

고속도로

10

장안리

산3-5

573

573

 

 

국(국토해양부)

 

 

 

 

고속도로

11

장안리

산9-3

24

24

 

 

국(국토해양부)

 

 

 

 

고속도로

12

장안리

산9-4

944

944

 

 

국(국토해양부)

 

 

 

 

고속도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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