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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평형수(平衡水)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 개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7호


「평형수(平衡水)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66호(2009. 8.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평형수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 일부개정령안


평형수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5항 본문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활성물질의 승인 등) ①활성물질을 사용하는 평형수관리시스템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협약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활성물질에 대한 국제해사기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활성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평형수관리시스템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시험을 통해 활성물질이 생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시험을 수행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은 활성물질의 생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2 제5호에 따른 시험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국제해사기구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신청 마감일 1개월 전에 일체의 신청서류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하여 선박평형수 분야 전문가들에게 자문하여 국제협약에 따른 제출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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