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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체화물 개별운송요건 고시

 

고체화물 개별운송요건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제13호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체화물의 목록과 개별일람표를 정하여 고체화물의 개별운송요건을 고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체화물의 목록을 정함(안 제1호)

     1) 철광석, 석탄, 모래 등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는 301개 고체화물을 정함

     2) 고체화물별의 선적명(BCSN)과 화물특성에 따른 그룹(A,B,C)을 정함

 나. 고체화물의 개별일람표를 정함(안 제2호)

     1) 301개 각각의 고체화물에 대하여 품명, 명세, 특징, 유해성을 정함

     2) 선박으로 안전한 운송을 위해 적재 및 격리, 화물창 청결, 기상 주의, 선적, 통풍, 운송, 양하, 청소 등 화물별로 운송요건을 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의견조회(’10.7.29~8.7)

                (2)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협의(’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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