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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개정(안)

1. 개정이유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관(항만국통제검사관 및 기국통제검사관 포함)의 재교육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세미나 참가, 국외 교환근무 등 국내외 훈련․교육을 재교육에 포함시키는 한편, 타 소속기관으로 전보 시, 동일 소속기관의 타 부서 이동 시 및 퇴직 등에 따른 임명과 해임 관련 조치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검사관의 교육 근거 마련(안 제1조 및 제4조)

  나. 타 소속기관으로의 전보, 동일 기관내 타 부서 이동, 퇴직 등에 따른 임명과 해임 관련 세부 조치사항 규정 및 검사관의 신분증 분실 시 재발급 근거 마련(안 제5조)

  다. 선박검사관 재교육 과정에 국내외 세미나 참가, 국외 교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국토해양부 훈령 제681호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7조제6항에 따른”을 “제97조제5항과 제6항에 따른 검사관의 교육 및”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을 “항만국통제검사관 및 기국통제검사관 기준”에서 “검사관의 교육 및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제97조제6항에 따른 항만국통제검사관의 기준”을 “제97조제5항 및 제97조제6항에 따른 검사관의 교육, 항만국통제검사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을 “항만국통제검사관 및 기국통제검사관의 임명 등”에서 “검사관의 임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조치와 함께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서류 제출”을 “서류를 장관에게 제출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임명관리부의 기록․유지”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본문 중 “여권사실”을 “여권사진”으로 하며, “신청”을 “신청하고,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재발급 신청”으로 하고, 동조동항의 제3호를 삭제하며, 제3호 내지 제5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3. 항만국통제검사관이 타 청으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관의 신분증 및 임명관리부를 해당 지방청장에게 송

 4. 항만국통제검사관이 청내 타부서 발령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항만국통제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관의 신분증을 회수하여 보관

 5. 항만국통제검사관의 퇴직,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 발령으로 인해 당해 검사관이 항만국통제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을 회수하여 장관에게 제출

제5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본문 중 “하려는”을 “한”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을 “항만국통제검사관 및 기국통제검사관 기준”에서 “검사관의 교육, 기준 등”으로 하고, 제1호 중 “선임”을 “고급”으로 하며, 제2호 중 “초급”을 “초급․중급”으로 하고, 제3호 중 “선박안전법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4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국통제검사관 및 기국통제검사관”을 “검사관”으로 하며, 같은 호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력 및 교육․훈련요건

점  수

가. 선박검사관 기본점수

50

나. 시행규칙 제97조제1항의 기본요건을 초과하는 해당 분야 현장업무 실무경력 1개월당 (최대 15점)

0.83

다. 시행규칙 제97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어 선박검사관으로 임명된 자가 법 제76조(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제외)에 따른 업무에 종사한 경력 1개월당

0.66

라. 항만국통제 또는 기국통제 점검(견습 포함) 횟수당

1.0

마. 시행규칙 제97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관 교육 1일당

0.5

바. 시행규칙 제97조제5항에 따른 기존 검사관 재교육 1일당

 1)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항만국통제검사관 해외교육 또는 국내․외 항만국통제 국제세미나 참가

 2) 국내 항만국통제검사관 세미나․워크숍 참가

 3) 외국과의 항만국통제검사관 교환근무 참가

 4) ISM 및 ISPS 교육 참가

1.0

 5) 국내․외에서 개최된 양자․다자간 국제해사회의 참가

 6) 기타 각종 국외 교육, 훈련 등 참가

 7) ISO 등 시스템교육 참가

0.5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중 “임면”을 “임명”으로 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11.  .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관련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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