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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및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

(서울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4BL)

좌 동

-

나. 사업면적(㎡)

19,040.00

좌 동

-

다. 대지면적(㎡)

19,040.00

좌 동

-

라. 연  면  적(㎡)

56,953.63

56,984.64

증 31.01

마. 규    모

10년임대, 분납임대 아파트

 4개동(421세대, 17〜25층)

 및 부대․복리시설

10년임대, 분납임대 아파트

 4개동(424세대, 15〜25층) 및 부대․복리시설

-

  4. 사 업 비 : 125,926,156천원(국민주택기금 27,76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년 12월 ∼ 2013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기획과, 서울시 주택공급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초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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