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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추가분)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택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12. 31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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