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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461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 나목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로 하고, 1-2. 다목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3-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임대주택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건설하여야 한다.

3-2-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건설하여야 한다.

3-2-2. 임대주택(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건설하는 주택의 연면적 합계(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연면적은 제외한다)의 12퍼센트(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3-2-3. 다음의 “가” 부터 “마”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2-1 및 3-2-2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나. 도시관리계획 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라.「항공법」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고도제한에 따라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마.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3. 중 “(3-2)의 본문”을 “(3-2-1) 및 (3-2-2)의”로 한다.

3-4. 중 각 목외의 부분 중 “(3-2)의 본문에도”를 “(3-2-1) 및 (3-2-2)의 규정에”로 한다.

3-4. 가목 중 “20퍼센트 이하”를 “20퍼센트 이하 또는 건설하는 주택 연면적의 12퍼센트 이상 15퍼센트 이하”로 한다.

3-4. 나목 중 “17퍼센트 이하”를 “17퍼센트 이하 또는 건설하는 주택 연면적의 6퍼센트 이상 12퍼센트 이하”로 한다.

3-4. 다목 중 “17퍼센트 이하”를 “17퍼센트 이하 또는 건설하는 주택 연면적의 3퍼센트 이상 15퍼센트 이하”로 한다.

4-3. 중 “조합원 분양주택을 기존 주택면적(재건축하기 전의 주택면적을 말한다)의 10% 이내에서”를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기존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로 한다.

5.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사항

 5-1.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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