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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88호(2008.10.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37호(2009.11.3)로 고시되었던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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