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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감독관업무매뉴얼

항행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전부 개정(안)

1. 개정이유

항공안전상시평가(CMA)에 대비, 관련 법규 및 항행업무안전감독 규정 개정
따라
세부 이행기준 마련, 점검표 개정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1.3)
ㅇ 선임감독관을 감독팀장으로 명칭 변경
ㅇ 위해요인(Hazard)의 정의 신설
항행안전종합평가(ANS Safety Integrated Assessment)의 정의 신설

나. 점검결과에 대한 점검표,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등을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안전감독시스템)에 입력․관리유지


다. 점검분야를 규정분야, 교육 및 자격분야, 운영분야, 안전 및 품질분야 4개 분야
      개정(안 2.2, 3.2, 4.2, 5.2, 6.2)

라. 세부점검절차를 변경 된 점검분야별로 개정(안 2.3. 3.3, 4.3, 5.3, 6.3)

마. 항행안전종합평가에 대한 세부 이행기준 신설(안 제3장)
ㅇ 목적, 평가 대상 및 시기, 평가 지표 등 명시
점검결과, 위해요인 및 항행안전 향상 노력도 이행에 대한 평가 산식 및 방법
ㅇ 항행안전종합평가 결과 및 기록 유지 등

바. 항공교통, 항공정보, 비행절차, 항공지도, 항공통신업무에 대한 점검표 전부 개정
     
(안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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