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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7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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