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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제672호)

고 시(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612호

  “일체형 강재거푸집을 적용한 RC보강 파형강판 구조물 건설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

(주)픽슨

법인등록번호

204611-0******

성명(대표자)

정성만

주민등록번호

540910-1******

주소

(우545-833)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507-75

(전화 : 061-760-7650)

법인명

(주)픽슨이앤씨

법인등록번호

120111-0******

성명(대표자)

신강수

주민등록번호

530910-1******

주소

(우590-090) 전북 남원시 노암동 854-4

(전화 : 063-631-610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72 호

ㅇ 명 칭: 일체형 강재거푸집을 적용한 RC보강 파형강판 구조물 건설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ㅇ 기술내용

이 신기술은 파형단면을 갖는 구조용 강판을 볼트로 조립하여 뒤채움하는 파형강판구조물 위에 앙카볼트를 설치하여 철근을 배근하고, ㄷ자형 볼트 조립식 일체형 강재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보강된 구조물로써 소교량 및 생태이동 통로, 개착식터널 및 일반터널 입ㆍ출구, 통수로 암거 및 공동구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공법이다.

ㅇ 기술범위

파형강판과 ㄷ자형 볼트조립식 일체형 강재거푸집을 사용하여 철근 배근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빔 라이닝을 형성하는 RC보강 파형강판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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