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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가격 조사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19 호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일부개정 고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9조에 따른「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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