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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ㅇㅇㅇ호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의3에 따라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대상차량 국적 : 일 본

2. 사업수행자 : 일본통운(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히가시신바시 1쵸메 9반 3호)

3. 대상차량 번호 및 차대번호

  

구분

차량번호

차대번호

구분

차량번호

차대번호

1

下關 100123

NTPLB24101-0031

11

下關 100133

NTPLB24101-0040

2

下關 100124

NTPLB24101-0033

12

下關 100134

NTPLB24101-0043

3

下關 100125

NTPLB24101-0032

13

下關 100136

NTPLB24101-0044

4

下關 100126

NTPLB24101-0034

14

下關 100137

NTPLB24101-0047

5

下關 100127

NTPLB24101-0035

15

下關 100138

NTPLB24101-0045

6

下關 100128

NTPLB24101-0039

16

下關 100139

NTPLB24101-0046

7

下關 100129

NTPLB24101-0036

17

下關 100140

NTPLB24101-0048

8

下關 100130

NTPLB24101-0037

18

下關 100141

NTPLB24101-0049

9

下關 100131

NTPLB24101-0038

19

下關 100143

NTPLB24101-0050

10

下關 100132

NTPLB24101-0041

20

下關 100144

NTPLB24101-0051

4.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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