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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2호(2004.10.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45호(2005.8.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22호(2006.12.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49호(2008.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2호(2008.3.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33호(2008.6.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1호(2009.1.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1호(2009.4.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30호(2009.8.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35호(2011.1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90호(2011.12.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01호(2012.4.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35호(2012.9.25)로 고시되었던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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