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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항만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9호(‘12.7.5)로 고시한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및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11월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9호(‘12.7.5)로 고시한 「제2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내용 중 “1.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 나. 계획의 주요내용” 중 “항만배후단지”와 “다. 세부 수립내용”으로 게재한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전문 중 ”Ⅳ.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항만배후단지“를 ”1종 항만배후단지“로 한다


2.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ㅇ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9호(‘12.7.5)로 고시한 「제2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내용 중 “2.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중 “가. 항만배후단지 지정 항만”과 “다. 세부 지정내용”으로 게재한 항만별 “항만배후단지개발 계획”의 “항만배후단지”를 “1종 항만배후단지”로 한다.


   ㅇ “2.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 다. 세부 지정내용” 중 “부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2012~2020)”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2012~2020)


Ⅰ.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기재생략)

Ⅱ.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기재생략)

Ⅲ.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기간 및 방법 : 변경 없음(기재생략)

Ⅳ. 부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1. 부지이용계획

ㅇ 서「컨」 1단계 배후단지 (변경)

< 서「컨」1단계 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변경) >

시설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68,265

100.0

 

1.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270,092

57.7

 

2. 업무․편의시설

62,843

13.4

 

3. 공공시설

135,330

28.9

 

 

․ 도로

97,141

20.7

 

 

․ 녹지

32,992

7.1

유보지 포함

 

․ 기타 공공시설

5,197

1.1

 


 2.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교통시설 계획 (변경)

   � 가로망 계획 (변경)

< 서「컨」 1단계 가로망 계획(변경) >

구분

기준

폭원

노선수

기능

도로

 

 

 

 

 

1류

70m 이상

 

 

 

광로

2류

50m~70m

 

 

 

 

3류

40m~50m

 

 

 

 

1류

35m~40m

35m

2

주간선도로

대로

2류

30m~35m

30m

1

주간선도로

 

3류

25m~30m

25m

1

보조간선도로

중로

1류

20m~25m

20m

3

집산도로

2류

15m~20m

 

 

 


※ 그 밖의 변경사항(기재 생략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



Ⅴ.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기재생략)


Ⅵ. 재원조달계획 : 변경 없음(기재생략)


Ⅶ.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변경 없음(기재생략)


Ⅷ.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 없음(기재 생략)


3.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계획 변경 세부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하며, 국토해양부(항만정책과) 및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계획조사과)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전화 02-2110-6395, 팩스 02-504-4111)에 문의요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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