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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업무 지자체별 담당자 현황

  • 물류창고업 등록업무 지자체별 담당자 현황
    • ‘12.2.5일부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물류창고업 등록제』지자체 별 담당자 현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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