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승인(마스턴제13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신동기
- 전화번호044-201-3419
- 등록일2015-02-25
- 조회4154
- 분류주택토지 > 리츠제도
- 첨부파일영업인가 공고(마스턴제13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hwp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5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를 승인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상 호 : 주식회사 마스턴 제13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나. 본 점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다. 대표자 : 이석연
라. 자본금 : 5억원
마. 사업내용 : 경기도 이천시 설성명 행죽리 소재 부동산(물류창고) 매입 후 운용 및 처분
가. 상 호 : 주식회사 마스턴 제13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나. 본 점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다. 대표자 : 이석연
라. 자본금 : 5억원
마. 사업내용 : 경기도 이천시 설성명 행죽리 소재 부동산(물류창고) 매입 후 운용 및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