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위원회
- 담당부서철도정책과
- 담당자문병선
- 전화번호044-201-3949
- 등록일2015-04-02
- 조회11048
- 분류도로철도 > 철도정책
철도산업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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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위원회
- 근거 법령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내지 제10조
- 위원 구성
- 철도산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제3항)
- 제6기 철도산업위원회
- 임기 : 2014.4.21~2016.4.20(2년간)
- 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 당연직위원 : 11명(관계부처 차관, 철도공사 사장, 시설공단 이사장)
- 민간위원 : 13명(학계ㆍ업계ㆍ연구계ㆍ시민단체)
- 심의ㆍ조정 사항
-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철도시설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 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철도산업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