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계획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정문수
- 전화번호02-****-8537
- 등록일2012-09-13
- 조회22584
- 분류주택토지 > 주택정책
주택종합계획
주택종합계획
개 요
- 근거 : 주택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수립절차
-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의 계획서 제출받음 → 주택종합계획 수립 → 통보
* 장기계획(10년단위) 및 연차별 계획
-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의 계획서 제출받음 → 주택종합계획 수립 → 통보
- * 장기계획(10년단위) 및 연차별 계획
-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관련사항등
향후계획
- 장기계획에 따라 매년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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